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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최기준 건축사사무소의 새로운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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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025.07
- [언론보도]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국토부 심의 통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산단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로 1300명 고용 창출 기대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가남읍 일대에 추진 중인 ‘여주 가남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안)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최종 심의 결과(조건부 승인)를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년간 각종 규제 속에서도 4개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기업 유치에 힘써왔으나, 부족한 산업단지 면적으로 인해 기업의 계획적 입주 유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여주시 공장 중 92%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해 환경·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부담이 돼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국토부·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국토부 심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에 조성될 클러스터는 27만1663㎡(약 8만2000평) 규모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중점 유치할 예정이며 13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가남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번 국토부 심의 통과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연내 보상 및 착공을 시작해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충우 시장은 “가남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바람 나는 경제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려는 시정 방향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 대응형 맞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기사원문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86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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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
- [보도자료] 여주시, 옛 제일시장 부지 복합개발
- 여주시가 도심 속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던 옛 제일시장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에 나섰다.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여주시 옛 제일시장 부지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를 추진한다.공모 대상지는 여주시 하동 180-11번지 일원, 총 7381㎡ 규모로 현재는 철거 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번 사업은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되는 복합개발 사업으로, 여주시는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개발 아이디어를 유도하기 위해 부지 활용에 제약을 최소화했다.이에 따라 상업·문화·주거 기능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지역사회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공모 일정은 다음 달 2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후 5월 중 질의 접수, 6월 13일까지 사업제안서 제출이 진행된다.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여주시는 해당 부지를 민간 사업을 통해 혁신적으로 재생시킴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도심 회복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복합개발사업은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창의성과 실행력을 겸비한 민간 투자자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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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
- [건축소식]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한 가설건축물 구조 인정범위 확대 운영 안내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2025.1.24.)으로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임시숙소)로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쉼터가 만들어지고 있어,
쉼터에 대한 가설건축물 구조를 아래와 같이 확대 운영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구조 인정범위 확대]
가.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
나. 구조내용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
다. 현재 운영범위
- 공장에서 제작되어 차량에 싣고 이동하여 현장에서 지게차,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구조(컨테이너, 경량철골을 이용한 조립식판넬구조만 인정, 현장 제작
설치는 불가)
라. 운영범위 확대
- 공장에서 제작되어 차량에 싣고 이동하여 현장에서 지게차,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구조(컨테이너, 목구조, 조립식판넬 구조 등 인정, 현장 제작설치 불가)
※ 가설건축물이란 설치, 이동, 해체가 용이하고 임시적, 한시적, 계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임
마. 적용시점 :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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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
- [보도자료] 경기도, 올해 공장건축 총량 83만1900㎡ 고시…18개시군 배정
- [사진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해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83만1900㎡로 결정하고, 17일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도에 따르면 '2025년 공장건축 총허용량(공장총량)'은 일반물량 81만6900㎡(고양 등 17개시군), 평택 특별물량 1만5000㎡ 등 총 83만1900㎡로 확정돼 해당 18개 시군에 배정됐다.
배정된 물량은 모두 개별입지이며, 공업지역은 배정되지 않았다.
일반물량의 경우, 화성시가 24만24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천시 10만1320㎡, 파주시 7만1025㎡, 김포시 4만3200㎡, 양주시 3만6210㎡, 안성시 3만5120㎡, 이천시 2만8800㎡, 용인시 2만7000㎡, 여주시 1만7550㎡ 등이다.
나머지 14만630㎡는 예비량이다.
도는 지난해 공장건축물량을 배정받고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수원·안양·광명·하남·군포·의왕·양평 등 7개 시·군에 대해선 이번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집행 실적이 높은 시군으로 물량을 배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3년간(2024~2026년) 경기도 공장 건축 총허용량을 277만2000㎡로 확정하고 시군에 배정했다. 연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2024년 110만9200㎡(평택 2만㎡ 포함), 2025년 83만1900㎡(평택 1만5000㎡ 포함), 2026년 83만900㎡(평택 1만4000㎡ 포함)이다.
도는 특정 연도에 공장건축 허용총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2024년 40%, 2025·2026년 각 30%씩 배정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공장 집중 억제를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공장 신·증축 용도변경 총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확정해 시군에 통보했다"며 "수원 등 7개 시군은 지난해 집행실적이 없어 이번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집행률이 높은 다른 시군으로 물량을 돌렸다"고 말했다.
출처 : KPI뉴스(https://ww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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