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보도자료] 경기도, 올해 공장건축 총량 83만1900㎡ 고시…18개시군 배정

작성자admin 등록일2025.02.14 조회수55

[사진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해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83만1900㎡로 결정하고, 17일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도에 따르면 '2025년 공장건축 총허용량(공장총량)'은 일반물량 81만6900㎡(고양 등 17개시군), 평택 특별물량 1만5000㎡ 등 총 83만1900㎡로 확정돼 해당 18개 시군에 배정됐다. 

배정된 물량은 모두 개별입지이며, 공업지역은 배정되지 않았다.


일반물량의 경우, 화성시가 24만24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천시 10만1320㎡, 파주시 7만1025㎡, 김포시 4만3200㎡, 양주시 3만6210㎡, 안성시 3만5120㎡, 이천시 2만8800㎡, 용인시 2만7000㎡, 여주시 1만7550㎡ 등이다. 

나머지 14만630㎡는 예비량이다.


도는 지난해 공장건축물량을 배정받고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수원·안양·광명·하남·군포·의왕·양평 등 7개 시·군에 대해선 이번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집행 실적이 높은 시군으로 물량을 배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3년간(2024~2026년) 경기도 공장 건축 총허용량을 277만2000㎡로 확정하고 시군에 배정했다.  연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2024년 110만9200㎡(평택 2만㎡ 포함), 2025년 83만1900㎡(평택 1만5000㎡ 포함), 2026년 83만900㎡(평택 1만4000㎡ 포함)이다. 


도는 특정 연도에 공장건축 허용총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2024년 40%, 2025·2026년 각 30%씩 배정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공장 집중 억제를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공장 신·증축 용도변경 총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확정해 시군에 통보했다"며 "수원 등 7개 시군은 지난해 집행실적이 없어 이번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집행률이 높은 다른 시군으로 물량을 돌렸다"고 말했다.


 

출처 : KPI뉴스(https://www.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