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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최기준 건축사사무소의 새로운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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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
- [보도자료]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농막 제도개선 설문(’23년) 결과, 80.8%는 농촌체험용 주거시설 필요 응답
이후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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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2024.08
- [보도자료]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농막 제도개선 설문(’23년) 결과, 80.8%는 농촌체험용 주거시설 필요 응답
이후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
2.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
3.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농막 기능개선 기대효과
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5.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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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
- [언론기사]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부터 지을수 있다
- 올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를 지어 숙박할 수 있게 된다.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막(農幕)에선 숙박을 할 수 없는데, 쉼터에선 숙박이 가능해진다.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없다.쉼터는 연면적 33㎡ 이내여야 한다. 정부는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정한 설치 요건도 부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소방법, 주택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요건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바비큐장이나 수영장과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있고, 현재 230㎡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등을 고려해 객실 수는 최대 10개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민박에서 조식만 제공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점심과 저녁까지 모두 줄 수 있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올 추석에 맞춰 총 60억 원 규모의 국내 관광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발행한다. 2만, 3만 원짜리 쿠폰으로, 민간 숙박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숙소를 예약할 때 한 사람이 한 장씩 사용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된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100만 원 한도로 개소세를 70% 감면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동아일보 기사내용 발췌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74376?sid=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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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
- 마이홈하우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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