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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최기준 건축사사무소의 새로운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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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025.01
- [보도자료] 농촌체류형쉼터 1월 24일부터 본격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과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임시 숙소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8월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오는 24일(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고,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3년 이상 쉼터를 쓴 뒤에는 기간을 세 번 더 연장해 최장 12년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부합하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통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막의 경우에도 연면적(20㎡ 이내)과 별개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을 한 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출처(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3047800030?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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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 2025.01
- [보도자료] 여주시, 신청사 기본설계 용역 착수, 2028년 준공
- [사진 : 현 여주시청 전경]
경기 여주시가 2028년 말 준공 목표로 신축하는 시청사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8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청에서 시 관계 부서와 용역사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말 설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H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을 토대로 설계 주안점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실시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해 2028년 12월에 신축 시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여주시 신청사는 여주역세권 주변인 가업동 9-3 일원에 부지면적 4만7천749㎡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축연면적 3만2천240㎡ 규모로 건립된다.
공사비 993억원이 투입된다. 1979년 준공된 홍문동에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현재 여주시 청사는 시설 노후와 업무공간 및 주차장 부족으로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8068500061?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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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024.12
- [보도자료]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원도심 활력 추진
경기도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2년 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여주시 하동 180-11 일원 약 20㎡ 지역에서 옛 제일시장 부지 복합개발 및 공영주차장 건립, 세종시장 테마거리 조성, 중앙통 상권활력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여행 스테이션 조성과 남한강 테라스, 여주 잇길, 수선거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해 상권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조속히 추진돼 한층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67곳이 선정됐으며,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87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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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024.10
- [보도자료]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 족쇄 푼다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건축박람회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가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농촌 체류형 쉼터’(이하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제한(기존 12년)을 없애기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규정을 적용해 ‘횟수 제한 없이’ 존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자체 조례를 체류형 쉼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현행법상 숙박을 금지한 ‘농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주택 형태인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령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말한다. 주거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 농기자재 보관과 주간 근로 중 일시 휴식 장소로 사용을 제한한 농막(연면적 20㎡ 이하)의 크기를 키우고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갖춘 후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가건물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주택의 내구연한을 감안했을 때 12년이 적당하다고 봤다”면서
“12년을 초과하면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귀촌·귀농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쉼터를 짓는 데 최소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12년 뒤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낫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귀농인은 “쉼터 도입 비용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300만원, 한달에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매몰되는 것”이라며 “농촌 주택 월세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
최장 12년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농막·체류형 쉼터 제조업체와 일부 농민들 사이에선 ‘구조물을 그대로 철거한 후, 재설치하면 된다’, ‘구조물의 일부만 교체하면 된다’와 같은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가 퍼지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체류형 쉼터의 존치기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뒤, 건축법 시행령 15조의 ‘가설건축물’ 규정을 적용해,
쉼터 존치기한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15조 7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정한 조례의 문항은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곳이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에 대한 지자체 조례는 1회부터 5회까지, 혹은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1, 2회만 연장을 허용한 지자체는 소수다.
입지와 관리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생활 거점 확보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임시 숙소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해 최대 12년 사용을 원칙으로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제기된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실성을 고려해 사용기한 문제를 적극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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