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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준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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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집을 만들고, 집은 사람을 만든다.”는 신념을 가지고
좀 더 행복하게 머물고 싶은 건축물을 설계/시공합니다.

새로운 소식

최기준 건축사사무소의 새로운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 08
    2025.01
    [보도자료] 여주시, 신청사 기본설계 용역 착수, 2028년 준공

    [사진 : 현 여주시청 전경]


     

    경기 여주시가 2028년 말 준공 목표로 신축하는 시청사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8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청에서 시 관계 부서와 용역사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말 설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H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을 토대로 설계 주안점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실시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해 2028년 12월에 신축 시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여주시 신청사는 여주역세권 주변인 가업동 9-3 일원에 부지면적 4만7천749㎡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축연면적 3만2천240㎡ 규모로 건립된다.

    공사비 993억원이 투입된다. 1979년 준공된 홍문동에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현재 여주시 청사는 시설 노후와 업무공간 및 주차장 부족으로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8068500061?input=1195m ]

  • 26
    2024.12
    [보도자료]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원도심 활력 추진



    경기도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2년 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여주시 하동 180-11 일원 약 20㎡ 지역에서 옛 제일시장 부지 복합개발 및 공영주차장 건립, 세종시장 테마거리 조성, 중앙통 상권활력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여행 스테이션 조성과 남한강 테라스, 여주 잇길, 수선거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해 상권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조속히 추진돼 한층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67곳이 선정됐으며,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87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


     

  • 21
    2024.10
    [보도자료]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 족쇄 푼다


    [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건축박람회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


    정부가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농촌 체류형 쉼터’(이하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제한(기존 12년)을 없애기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규정을 적용해 ‘횟수 제한 없이’ 존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자체 조례를 체류형 쉼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현행법상 숙박을 금지한 ‘농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주택 형태인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령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말한다. 주거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 농기자재 보관과 주간 근로 중 일시 휴식 장소로 사용을 제한한 농막(연면적 20㎡ 이하)의 크기를 키우고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갖춘 후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가건물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주택의 내구연한을 감안했을 때 12년이 적당하다고 봤다”면서 

    “12년을 초과하면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귀촌·귀농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쉼터를 짓는 데 최소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12년 뒤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낫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귀농인은 “쉼터 도입 비용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300만원, 한달에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매몰되는 것”이라며 “농촌 주택 월세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 

    최장 12년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농막·체류형 쉼터 제조업체와 일부 농민들 사이에선 ‘구조물을 그대로 철거한 후, 재설치하면 된다’, ‘구조물의 일부만 교체하면 된다’와 같은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가 퍼지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체류형 쉼터의 존치기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뒤, 건축법 시행령 15조의 ‘가설건축물’ 규정을 적용해, 

    쉼터 존치기한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15조 7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정한 조례의 문항은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곳이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에 대한 지자체 조례는 1회부터 5회까지, 혹은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1, 2회만 연장을 허용한 지자체는 소수다. 

    입지와 관리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생활 거점 확보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임시 숙소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해 최대 12년 사용을 원칙으로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제기된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실성을 고려해 사용기한 문제를 적극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언론기사 원본_조선 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10/18/OH5ZJDWX2BAHZM2JTGE4UDBKB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13
    2024.09
    [보도자료]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농막 제도개선 설문(’23년) 결과, 80.8%는 농촌체험용 주거시설 필요 응답


      이후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MDk5MyUyRmFydGNsVmlldy5kbyUzR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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