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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식]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한 가설건축물 구조 인정범위 확대 운영 안내

작성자admin 등록일2025.03.27 조회수19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2025.1.24.)으로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임시숙소)로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쉼터가 만들어지고 있어,

쉼터에 대한 가설건축물 구조를 아래와 같이 확대 운영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구조 인정범위 확대]


가.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

나. 구조내용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

다. 현재 운영범위


- 공장에서 제작되어 차량에 싣고 이동하여 현장에서 지게차,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구조(컨테이너, 경량철골을 이용한 조립식판넬구조만 인정, 현장 제작

설치는 불가)

라. 운영범위 확대

- 공장에서 제작되어 차량에 싣고 이동하여 현장에서 지게차,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구조(컨테이너, 목구조, 조립식판넬 구조 등 인정, 현장 제작설치 불가)

※ 가설건축물이란 설치, 이동, 해체가 용이하고 임시적, 한시적, 계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임

마. 적용시점 :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