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소식] 2026년 여주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 공고 (여주시 공고 제2026-301호)
작성자admin 등록일2026.02.09 조회수22
여주시 공고 제2026-301호
2026년 여주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 공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배정된 여주시 개별입지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25년 공장건축 총허용량 : 17,550㎡
가. 공장건축 총허용량 : 17,550㎡ 〈경기도 고시 제2026-33호〉
2.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집행조건
가.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나.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신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다만, 기존 공장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4. 참고사항
가. 2026년 물량은 지난 3개년도(’21~’23) 집행실적과 ’24~’25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에 배정함.
나. 배정된 공장건축 총허용량 소진 시 공장 건축허가(신고)가 유보 또는 반려될 수 있음.
여 주 시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