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부터 지을수 있다
작성자admin 등록일2024.07.12 조회수164
올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를 지어 숙박할 수 있게 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막(農幕)에선 숙박을 할 수 없는데, 쉼터에선 숙박이 가능해진다.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없다.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여야 한다. 정부는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정한 설치 요건도 부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소방법, 주택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요건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바비큐장이나 수영장과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있고, 현재 230㎡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등을 고려해 객실 수는 최대 10개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민박에서 조식만 제공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점심과 저녁까지 모두 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 추석에 맞춰 총 60억 원 규모의 국내 관광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발행한다. 2만, 3만 원짜리 쿠폰으로, 민간 숙박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숙소를 예약할 때 한 사람이 한 장씩 사용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된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100만 원 한도로 개소세를 70% 감면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